∙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MSDS를 공단에 전산으로 제출 의무화
∙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기전에 제출 해야 함
2. MSDS 제공방법(시행규칙 제160조) .
∙ 공단 시스템에 MSDS 제출시 부여된 번호를 MSDS에 기재하여 제공해야 함
3. MSDS 영업비밀 승인(시행규칙 제161조,162조, 163조) .
∙ MSDS내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MSDS 및 대체자료(화학물질명칭,
함유량, 건강 및 환경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정보)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고 공급해야 함
4.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(시행규칙 제166조) .
∙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MSDS를 국내 수입자 갈음 가능자 선임(OR)하여 제출해야 함
5. 과태료 강화 .
∙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
∙ 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미제공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∙ 국외제조자가 제1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∙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로 작성한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∙ MSDS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이에 따른 전문성 있는 담당자 교육 및 솔루션 필요
∙ 공단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MSDS 신뢰성 검증 및 최신 업데이트 준비 필요
∙ 영업비밀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정보 및 관련서류 사전관리 필요
∙ 수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위임 필요
∙ MSDS 자동생성 시스템을 이용한 표준화된 MSDS 생성 및 관리.
글로벌 MSDS 컨설팅, 작성, 솔루션 /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 전문기업 리삼시스템즈코리아㈜ T) 02-3497-1788 E) info.kr@lisam.com, H) kr.lisam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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